[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해외 게임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의 시정사항이 모두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당초 영혼인도자: 신의 이름으로(이하 영혼인도자)는 여섯 차례에 이르는 시정요청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한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에서 일절 응하지 않아 10월 27일 행정처분 절차 종료 이후 국내 유통제한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유통제한으로 인한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진행 기간 중 보도자료 배포 등의 추가 조치를 진행했으며, 10월 9일 게임사로부터 공식 회신을 받았다. 이후 표시사항이 순차적으로 시정됐으며, 10월 16일 영혼인도자 게임의 모든 시정사항이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게임위는 해당 게임에 대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민단체(한국게임이용자협회, YMCA게임소비자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게임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보' 등을 발령할 예정이다.서태건 게임위원장은 "게임위는 유통제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부처 및 앱마켓 사업자와 긴밀하고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향후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건전한 대한민국 게임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email protected]) 좋아요 응원수 주요뉴스새로고침
Advertisement
Advertisement
